제적 대상
- 징계에 의한 제적
- 휴학기간 만료 후 휴학연장절차를 밟지 않고 복학하지 않은 학생
-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
제적절차
- 제적 예고 : 등록기간, 복학기간 내 미등록/미복학한 제적대상자에게는 제적 확정 전에 제적예정사실을 본인, 해당 전공으로 통보(1학기 3월 15~20일 경, 2학기 9월 15~20일 경)
- 제적 확정 : 제적 예고 통보 후 등록이나 복학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최종 제적 처리(1학기 3월 30일 경, 2학기 9월 30일 경)하고 제적통지문 발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