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휴학
- 휴학대상: 해당 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재학생
- 신청기간: 학기 개시 전월 14일~학기말고사 시작 전일
- 신청단위: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 가능 (※ 재학기간 중 총 2년까지 가능)
- 신청방법
◦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내 : 숙명포털 로그인 ▹ 학사 ▹ 학적 ▹ 휴학신청
◦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: <휴학신청서> 작성 ▹ 특수대학원교학팀 제출 문서양식함 바로가기
임신/출산/육아휴학
- 휴학대상: 임신·출산·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
- 신청기간: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
- 신청단위: 6개월 또는 1년 중 선택가능 ※ 재학기간 중 최대 1년까지 휴학가능하며, 이는 일반휴학기간(최대 2년)에 포함되지 않음
- 신청절차: 특수대학원 교학팀 방문 신청
- 제출서류
① 휴학신청서 문서양식함 바로가기
② 원본증빙서류
- 임신/출산 사유: 출산일(예정일) 기입된 병원진단서
- 자녀육아(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사유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
유의사항
- 휴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및 수강신청내역 확인
- 온라인 휴학신청기간 이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 또는 공제함
- 휴학 시 당해 학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함
-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‘미복학’으로 제적처리되니, 반드시 본인의 휴학기간과 학적상태를 확인하기 바람
-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번호를 숙명포털 ▹ 학사 ▹ 학적정보 ▹ 계좌정보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휴학처리 가능함
- 등록금 납부/반환 기준
사유발생일 | 공제/납부금액 | 반환금액 |
---|---|---|
학기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 | 등록금 전액 (신입생은 입학금 제외) | 등록금 전액 |
학기 개강일 2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6 해당액 | 등록금의 5/6 해당액 |
총수업일수의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3 해당액 | 등록금의 2/3해당액 |
총수업일수의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2 해당액 | 등록금의 1/2 해당액 |
총수업일수의 90일 경과 후 | 등록금 전액 | 반환하지 아니함 |
복학신청
- 복학대상: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,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
- 신청기간: 해당 학기 우리대학 특수대학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
- 신청절차: 숙명포털 로그인 ▹ 학사 ▹ 학적 ▹ 복학신청
- 유의사항
◦ 복학상태에서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
◦ 복학신청 후 숙명포털에서 학적상태 변경여부 반드시 확인
◦ 휴학기간이 만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