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퇴신청
- 신청기간: 상시
- 신청절차: <자퇴신청서> 작성 ▹ 주임교수 승인(신청서 날인) ▹ 특수대학원교학팀 제출 문서양식함 바로가기
유의사항
- 학기 개시 후 자퇴하는 경우, 등록금 납부 및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납부 또는 공제함
- 재학생이 학기말고사 시작일 이전 평일에 자퇴하는 경우, 당해 학기를 이수학기로 인정하지 않음
- 재학생이 학기말고사 시작일 이후에 자퇴하는 경우, 당해 학기 취득성적과 이수학기를 인정함(미수강신청자도 수강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이수학기로 인정함)
- 당해 학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함
- 등록금 반환 기준
신입학생(재입학 포함)은 입학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고, 등록금은 아래 기준표에 따라 반환됨
사유발생일 | 공제/납부금액 | 반환금액 |
---|---|---|
학기개강일로부터 2주 이내 | 등록금 전액 (신입생은 입학금 제외) | 등록금 전액 |
학기 개강일 2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6 해당액 | 등록금의 5/6 해당액 |
총수업일수의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3 해당액 | 등록금의 2/3해당액 |
총수업일수의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| 등록금의 1/2 해당액 | 등록금의 1/2 해당액 |
총수업일수의 90일 경과 후 | 등록금 전액 | 반환하지 아니함 |